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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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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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집은 시설 특성에 따라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휴일보육,24시간,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 일 07:30~19:30 (12시간)
토요일 07:30~15:30 (8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반 편성 기준표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연령별 반편성ㆍ동년도 출생아(동년도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기준일자 교사 대 아동비율
만 0세반 '22.01.01일 이후 출생 1:3
만 1세반 '21.01.01 ~ '21.12.31 1:5
만 2세반 '20.01.01 ~ '20.12.31 1:7
만 3세반 '19.01.01 ~ '19.12.31 1:15
만 4세반 '18.01.01 ~ '18.12.31 1:20
만 5세반 '17.01.01 ~ '17.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16.12.31)
1:20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