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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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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신청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영유아의 부모에 한해 온라인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보육료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급됩니다.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ㆍ군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월)

2024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자격구분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24시간
만 0세반 514,000 599,000 771,000
만 1세반 452,000 326,000 678,000
만 2세반 375,000 221,000 562,500
만 3세반 280,000 - 420,000
만 4세반 280,000 - 420,000
만 5세반 280,000 - 420,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종일 559,000 653,000
방과후 279,000 559,000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단가 4,000 5,000

2023년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시행시기 : 2023년 1월부터
    * 단, 영아(만0~2세)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 대 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영유아, 만0~5세)
  • 지 원 액
    (만0~2세) 월 10만원
    (만3~5세) 월 10만원 또는 28만원
    * 부천시 거주자가 부천시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28만원
    * 경기도 타 시군 거주자 : 월 10만원
  •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만3~5세 중 월 28만원 대상자는 부천시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 신청 (수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서(경기도, 부천시)
    보호자 및 자녀 모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보호자 및 자녀 모두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연령 구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차액지원액
만3세 민간어린이집 405,000원 280,000원 125,000원
가정어린이집 408,000원 128,000원
만4세 민간어린이집 382,000원 102,000원
가정어린이집 408,000원 128,000원
만5세 민간어린이집 382,000원 102,000원
가정어린이집 408,000원 128,000원

2023년 부천시 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2024년 부천시 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항목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역(산출기초)
국공립 민간·가정
입학준비금 0원 0원 상해보험료
100,000원 100,000원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특별활동비 55,000원 68,000원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현장학습비 분기 105,000원 124,500원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차량운행비 35,000원 35,000원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부모부담 행사비 200,000원 264,000원 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연 12개 이내 행사로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항목만 가능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아침·저녁
급식비
40,000원
(1식 2,000원)
36,000원
(1식 1,800원)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시군
특성화 비용
34,500원 44,000원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