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2019년 6월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항목별 자체 평가 실시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컨설턴트와의 일정
조율 및 협의
최대 2회 컨설팅 지원
(1회 2시간 이내)
만족도 조사 회신
의견조사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