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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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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책사업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과 가정에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안심보육을 지향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5일 시간제 보육 운영

  • 목적 : 365일 24시간 긴급상황 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보육 공백의 최소화 및 양육 부담 경감
  • 제공기관 : 아람어린이집 1개소(시범사업 운영 후 확대 검토)
  • 내용
    운영기간
    • 365일 운영(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성탄절 제외)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익일 오전 9시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18시
      ※ 야간시간 이용은 최소 전일 23시까지 예약
    보육대상
    • 부천시 거주 만 6개월~만 5세 미취학 아동
    • 부천시 재직 중인 만 6개월~만 5세 미취학 아동
    보육정원
    • 5명(동시간 교사 대 아동 비율) / 연령별 혼합보육
    이용방법
    • 아람어린이집 사전 예약 032)327-0222
    보육료
    • 시간당 3,000원(전액 부모 부담)
    이용한도
    • 월 80시간 한도
    • 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 가능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지원

  • 목적 :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선정
  • 지원액 : 개소당 최대 7,000천원(총 비용의 20% 자부담)
  • 내용 : 시설 개보수 사업을 우선 지원 후 예산에 따라 장비 및 물품 지원
  • 지원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및 대상 선정
    • 노후화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 긴급을 요하는 수선 및 보수
    • 동일 조건인 경우, 어린이집 평가/열린어린이집 우선 지원

외국인 아동(누리 3~5세) 보육료 지원

  • 목적 : 외국인 아동 대상 보육료 지원을 통해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회 제공 및 아동 권익 확보
  • 대상 :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 등록 아동
  • 지원액 : 월 180천원/1인
  • 내용 : 「2023년 보육사업 안내」의 출결 등에 대하여 국내 아동과 동일하게 적용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 목적 :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대상 :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
  • 내용 : 친환경쌀 지원(연 12kg/인)

어린이집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 목적 :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 일괄 실시
  • 내용 :
    지원시기
    • 3~12월
    지원대상
    • 전기점검: 전체 어린이집
    • 가스점검: 국공립, 민간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10년 1회 점검)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검사기술원
    안전점검
    • 점검기관별 일정 수립 후 일괄 점검

    ※ 어린이집 검사신청 및 정산 불필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목적 :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에게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대상 :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 가정, 협동)
  • 지원액 :
    구분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평가미인증 또는 평가제 D등급
    정원 50인 이상 600천원 250천원
    정원 49인 이하 500천원

    ※ 어린이집 검사신청 및 정산 불필요

  • 내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지급 월에 냉‧난방비 신청
             ※ 어린이집 냉‧난방비 외 타 용도 사용 금지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지원

  • 목적 : 어린이집 장시간 운영으로(07:30~19:30)근무환경이 열악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 대상 : 보육교사(특수교육, 치료사, 출산‧육아휴직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포함
  • 지원액 : 월 50천원/인(당월 약 4시간 시간외근무)
  • 지급일 : 매월 7일(신청 후 익월 지급)
  • 내용 :
    • 원장,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조리원,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기타종사자 제외
    • 실제 근무 일이 월 15일 이상
    •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월 지급액 50천원을 초과한 차액분 자체 예산으로 지급
    • 시간외근무 명령 및 확인대장 작성 및 관리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 목적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 예방 및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속 수당 지원
  • 대상 :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액 : 임용일자 기준 3년, 5년이 되는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일할계산 지급 금지)
    구분 지원액
    5년 이상 재직 월 50천원/인
    3년 이상 재직 월 30천원/인
  • 지급일 : 매월 7일(신청 후 익월 지급)
  • 내용 :
    • 실제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 퇴직 후 다시 동일 어린이집 임용 시 신규 임용으로 처리
    • 타 어린이집에 근무경력 없이 3개월 이내 동일 어린이집으로 복직한 경우 계속 근무로 인정
    • 어린이집 정보(대표자, 원장, 명칭, 소재지 등)가 변경되더라도 동일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야간연장교사(6시간 이상 근무자) 지급 가능
    • 원장 또는 대표자(교사 겸임자 포함) 지급 제외(원장 또는 대표자 경력(교사 겸임자 포함)은 경력기간 제외)
    • 1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 지급 제외
    •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지급 가능하며 경력기간에 포

야간연장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목적 :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대상 :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 지원액 : 보조교사 월 1,042천원(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인원 :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당 보조교사 1명(만 65세 이하)
  • 근무시간 : 최소 4시간~최대 8시간 이내(단, 19:00~21:30 반드시 근무시간 포함)
  • 내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매월 신청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 목적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공
  • 대상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공
  • 내용
    구분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평가미인증 또는 평가제 D등급
    지원액 월 300천원/개소
    ※도비사업으로 400천원 별도 지원
    월 300천원/개소
    지원기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1일 3시간, 월 15일(월 45시간) 이상
    •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만 65세 이하 지원
    • 원장, 대표자, 교사 겸직 금지
    • 조리원 인건비 중복지원(정부지원, 타 사업비 지급 등) 금지
    • 공공형, 0세아전용 등 조리원 인건비 별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임면보고 및 구비서류(임면보고,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조회 등) 준수
    • 출퇴근확인서 작성 관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매월 신청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품질관리 강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선정기준 : 전체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실시 원칙
    •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 최근 1년 내 대표자,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어린이집
    • 지자체가 컨설텅이 필요다하다고 판단하는 어린이집
    • 최근 3년 내 지도‧점검에서 급‧간식 등 지적되거나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등
  • 내용
    • 2인 1조(보육전문가와 부모 1:1 매칭)
    • 어린이과 일정 사전 협의 후 방문
    • 급식시간 포함(09:30~13:30)하여 3시간 이내 모니터링

열린어린이집 운영

  • 목적 : 시설개방‧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선정대상 : 관내 어린이집의 35%(최소 25%) 이상 선정
  • 선정기준 : 개방성(30점), 참여성(40점), 지속가능성(10점), 다양성(5점), 지자체 기준(15점)에 따라 총점 80점 이상
  • 최소점수 : 개방성(20점), 참여성(30점), 지속가능성(5점), 다양성(3점) 이상

대체조리사 지원

  • 목적 : 어린이집 종사자의 연가 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지원
  • 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임면되어 근무하는 조리사
  • 내용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병가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