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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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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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월급제 대체교사 지원
일급형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목적
어린이집 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지원대상
  • 담임교사
  • 연장반담임교사
  • 교사겸직원장
  • 야간연장반담임교사
  • 대표자겸직담임교사
  • 보조교사 미지원
  • 담임교사
  • 연장반담임교사
  • 교사겸직원장
  • 야간연장반담임교사
  • 대표자겸직담임교사
  • 조리사(조리사로 임면된 1인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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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인력 신청서 탭 관련 서류 다운받기
    (수기등록시에 다운) 다운
  • 신청서 작성→신청버튼 대체인력 배치 탭
    서류 작성, 구비서류 지참 후
    (대체인력 자격증 사본(필수)
    병가:진단서
    교육:교육비영수증,이체확인서
    가족상: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선택하고 자 하는 인력
    선택 후 배치
    메일 송부
    tbucheon8686@naver.com
    ※팩스접수시 누락될수 있습니다.
  • 시청에 임면보고
  • 사용한 달 익월에 보조금 신청시 인력비 신청
    ex)5월 사용시 6월에 인력비 신청
신청기간
휴가 사용 달 전달 1일~10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신청가능 확정여부는 15일날 업무연락 참고
상시 : 보건복지부 신청 후 미지원시 신청 가능
긴급 :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석 확인 후 미지원시 신청 가능
지원단가
없음
8시간
근무 담임교사
연장보육 교사
(연장반, 야간연장 시간만 지원가능)
조리원
(휴가자의 원래
근무시간만 지원가능)
일:93,690원
(시급:11,720원)
4시간 : 46,880원 시급:9,860원
8시간 근무시에만
일:79,000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사유별 지원일수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 증빙:수료증 / 교육비 영수증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 증빙 : 청첩장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 증빙 : 건강검진 확인서
회당 1회
4 어린이집 사후 방문 컨설팅 지원 연 1회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가족상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일 ~ 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 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교사겸직 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모든 사유 통틀어 15일만 지원가능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시청후 미지원 된 경우에만 경기도 일당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경기도일당형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당형 인력비 지원시에는 연장반, 야간연장반 교사 시간에만 지원 가능)

안내사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능력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 실승생과는 다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원칙으로 09:00~18:00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반드시 휴게시간 보장) 
  • 대체교사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지원받는 주간의 수업준비, 보육계획안 등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잡무(대청소, 차 량운행, 조리업무, 설거지등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후에라도 이중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회기지원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사업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기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반 교사 지원시(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세터 대체교사 파견시에는) 09:00~18:00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일급형 대체인력지원 교사채용 후 일어난 안전사고 등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문의사항

  • 032-322-8686(내선번호:40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