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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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 증빙:수료증 / 교육비 영수증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증빙 : 청첩장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증빙 : 건강검진 확인서 |
회당 1회 | |||
4 | 어린이집 사후 방문 컨설팅 지원 | 연 1회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
가족상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일 ~ 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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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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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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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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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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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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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 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